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송 의원은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및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