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영 의원 (이영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최초로 '언텍트(비대면)' 방식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대면 방식(전자발의)으로 발의했다.
통상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3단계의 대면 절차가 필요하다.
보좌진들은 인쇄물을 들고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해당 법안을 설명한 후, 공동 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재방문해 서명부에 인장을 받고, 끝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제출한다.
이 의원은 그 동안의 과정을 전자 시스템으로 대체한 것이다. 법안 설명은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인장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신했다. 법안 제출은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현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