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입력 2020-08-26 11:00 수정 2020-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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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중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4323억 원, 여전사 598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평균LTV78.1%)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달 2일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달 중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주택 추가구입 등 규정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한 점검과 규제위반 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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