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언급…거리두기 1·2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08-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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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연합뉴스)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연합뉴스)

8월 13일 103명, 8월 14일 166명, 8월 15일 279명, 8월 16일 197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세 자릿 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서울·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급기야 요건 충족 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재차 격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기 상황은 2~3월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감염 양상이나 방역 대응 측면에서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서울·경기 지역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어 "서울·경기 주민은 앞으로 2주간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고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한편, 퇴근 후 다른 약속이나 모임을 하지 말고 바로 귀가해 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보면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 이후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2단계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만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또는 1주간 2회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날 경우에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일상적 경제생활이 허용되는 반면, 2단계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지만,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된다. 단,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중위험의 공공다중시설과 민간다중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음식점, 미용실 등 시설은 오후 9시 영업이 중단된다.

스포츠 행사도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서울·경기 지역의 프로야구·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경기가 중단된다.

이 밖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2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축소되고 일부 원격 수업을 진행하지만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이 이뤄진다.

공공기관·기업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민간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공공기관·기업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가 이뤄지며, 민간기관·기업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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