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업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일시 휴직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시 휴직자가 늘면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시 휴직자가 1명 늘 때마다 그 다음달 취업자는 0.35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시 휴직자가 이례적으로 폭증했다.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1만 명, 149만 명, 102만 명이다.
한경연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기반 조사의 결과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증가에 기인했다.
일시휴직자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2020년 3~5월 평균 기준으로 일시휴직자의 약 58.2%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이었다.
보통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 비중이 20% 전후를 기록하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일시휴직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일시휴직자 137만 명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는 26만 5000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에서 24만 명(17.6%)을 기록했다.
이어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총 21만 명(15.1%), 제조업에서도 11만 명(8.13%)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했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서 가장 많은 36만 명(26.3%)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33만 명(24.2%)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나 단순노동 근로자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과 대졸 학력의 일시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높아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시휴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 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가상패널 모형을 적용해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일시휴직자의 지위 변화에 대한 함의를 모색했다.
이에 상반기 15~64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월에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휴직자가 다음기에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자 감소는 유의미한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월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취업자 감소분 0.35명 가운데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시휴직 이후 기간이 길어지면 일시휴직자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휴직자 1명 증가는 2개월 후에 취업자를 0.58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휴직자가 2개월 후에 비취업자로 전환될 확률은 최대 58%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취업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일시휴직자는 2개월 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0.39~0.49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시휴직으로 감소한 취업자는 향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등과 같이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