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수지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 총 6개다.
우선 사업체 한 곳에 전속되는 근로자와 달리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경연 측은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보험 적용 방식의 경우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경연은 특고도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기금 재정도 관건이다.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적자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예고안이 통과하면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과 코로나19로 영세ㆍ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는 임금근로자처럼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고안이 통과되면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특고종사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무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 거래처 변경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주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