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할 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률안은 먼저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품질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것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서는 종자 생산·관리상황,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과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종자 수입자는 통관 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품종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처벌기준은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