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입력 2020-06-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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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2023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30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는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관련 대기업의 장비 보유대수 확장 자제 사항이 연 10% 이내로 소폭 완화됐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을 상호 협의해 이행키로 했다.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고소작업대는 리프트 등을 통해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현장에 쓰인다. 지난 2017년 7월 제46차 동반위에서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으로 3년간 권고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ㆍ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ㆍ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표준안에 따를 경우 대ㆍ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이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된다. 따라서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할 것이 기대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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