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란 점에서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