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007~2009년 해당 호텔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모 씨는 "(인턴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고교생이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묻자 "없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관리실장이었던 박모 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인턴 확인서는 지난해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이 “대표이사 직인은 전 회장 살아계실 때 (전 회장) 승인없이는 찍을 수 없었나”라고 묻자 관리실장 박모 씨는 "전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지시해 누군가 찍었을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의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에도 활용됐다.
한편 재판부가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물자 정 교수 측은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 받고 석명하고 이런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이 표장장을 발급했는데, 해당 파일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