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입력 2020-05-08 15:02 수정 2020-05-10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10,000
    • +3.87%
    • 이더리움
    • 4,64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41%
    • 리플
    • 1,004
    • +6.92%
    • 솔라나
    • 302,900
    • +0.8%
    • 에이다
    • 846
    • +2.67%
    • 이오스
    • 796
    • +1.92%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7.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650
    • -2.12%
    • 체인링크
    • 20,150
    • +0.25%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