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처리된다. 다음 달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위원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29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