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교육부)
유치원과 학교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위원을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와 학운위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두는 것과 달리 법제처 협조를 얻어 6일로 단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운위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