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입력 2020-03-03 15:25 수정 2020-03-03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각 재판부는 현재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법원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법원(대구고법ㆍ대구지법ㆍ대구가정법원)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정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서울지역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기로 정하고 탄력적인 재판 운영을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93,000
    • +4.1%
    • 이더리움
    • 4,43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69%
    • 리플
    • 814
    • -3.55%
    • 솔라나
    • 305,500
    • +6.04%
    • 에이다
    • 835
    • -2.91%
    • 이오스
    • 773
    • -3.98%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350
    • -3.97%
    • 체인링크
    • 19,520
    • -3.98%
    • 샌드박스
    • 405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