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가 정부의 행정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화는 협력업체의 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7년 방산물자 계약 당시 100억 원대의 이윤율을 삭감당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한화디펜스가 정부를 상대로 “경영노력보상점수 20점 감점에 따라 삭감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화디펜스는 2011년~2015년 방사청으로부터 장갑차와 자주포 외주정비 계약 16건을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 등 하위 부품을 공급받았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청은 매년 ‘이윤율’을 정해 업체에 통보하는데, 납품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윤율을 일부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한화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가격을 산정할 때 ‘중소기업 가산율’을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이 협력업체들에 이윤율을 통지하면서 중소기업 가산율 50%가 적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업체들은 가산율을 추가로 적용한 원가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정부는 2016년 한화의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가산율을 중복으로 적용해 원가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한화디펜스도 3년간 경영노력보상점수 20점이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원가관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면서 한화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다.
경영노력보상점수가 20점 감점되면 물품 원가의 2%에 해당하는 이윤율이 깎인다. 이로 인해 한화는 2017년 계약 가운데 100억 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의 이윤이 삭감됐다. 또 2015년 이후 체결된 계약 중 2017년까지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계약에도 이를 적용했다. 한화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화가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상 원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한화가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해 정당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한화에 ‘허위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과실을 넘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근거로 한화에 대한 심의 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