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후원자들이 계좌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보수단체 후원자 이모 씨 등 73명이 국가와 담당 검사, 경찰관을 상대로 “위법한 계좌 압수수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 등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단체에 회비나 후원금을 송금한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을 송달받은 은행은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등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고, 경찰은 이런 사실에 대한 통보를 6개월간 유예했다.
이들은 “소액 기부자로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데, 계좌를 추적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강제로 취득한다는 것은 인권과 적법 절차의 후진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촛불 집회 기부자에 대한 조치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것으로서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취합된 것이다”며 “이를 보관하면서 계속된 불이익 조치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종식되기 어려워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위법한 조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봐도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원고들의 계좌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위법하게 수집ㆍ취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유예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