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체 채취를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