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이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 명백히 허위 방송을 했다"며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 내용에 대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