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 선정 공고를 냈다.
수의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령 제29조4항에는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정작 최종 입찰에는 대림산업 한 곳만 응찰해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의계약 참가 자격은 ‘조합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명 통지를 받은 업체’, ‘참여의향서 제출 시 현금 27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참여제안서 마감일까지 현금 73억 원을 보증금으로 낸 업체’ 등이다. 참여의향서 제출기한은 이달 24일, 참여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온 대림산업은 이번 수의계약에 큰 관심을 보인다. 서울 강남권에서 나온 정비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정비사업 규모가 700가구 정도면 작은 단지도 아니고, 서울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만큼 사업성이 있는 입지가 많지 않다”며 “더욱이 요새처럼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강남이란 입지가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분양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방배삼익아파트에서 방배로 길 하나면 건너면 있는 방배그랑자이(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3.3㎡당 평균 4687만 원으로 분양을 마쳤다.
방배삼익아파트의 경우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 수준이 방배그랑자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정 공사비만 보장받는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보다는 분양 수익을 신경 쓰는 조합의 고민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