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언론이 그렇게)소승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면서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면서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다. 그것이.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면서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