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입력 2020-02-06 16:01 수정 2020-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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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3년 만에 1심 선고…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 재판 불응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1심에서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기소된 지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은 첫 공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타머 전 사장을 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박동훈 전 AVK 사장과 인증업무 담당자 윤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VK 인증부서 전ㆍ현직 직원들은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수입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AVK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는 가치와 소비자 신뢰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대한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한국에서는 이듬해 1월 환경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출가스저감장치(EGR)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킨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011년 7월~2016년 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용된 차량은 7만9400여 대에 달한다.

또 2015년 7~12월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 102대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와 7세대 골프 1.4 TSL 차량의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540여 대와 배출가스 변경인증 없이 부품을 교체한 차량 3만900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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