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앞으로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과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대형마트에서 묶음판매를 하거나, 1+1 행사를 위해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형·휴대용 전자제품의 포장도 개선된다. 2018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포장 공간비율 35%인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전체의 62.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가운데 무게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 시기에 맞춰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