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제과류ㆍ주류 등 점검 대상

입력 2020-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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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ㆍ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ㆍ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점검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23일까지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ㆍ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ㆍ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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