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하는 훌륭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좋은 재판은 무엇보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경력 대등 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와 재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재판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