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기준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6894대(6245억 원 상당)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8억여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변경인증 누락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량에 대한 일부 오기를 바로 잡아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시점을 나중에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무죄로 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이 옳다고 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벤츠코리아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