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폐지된다”…서울시, 내년부터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입력 2019-09-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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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자동차세 납부 등 사용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ㆍ문화상품권 구매,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당 1원이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기존 회원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 소유자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다”며 “주행거리 감축으로 서울의 대기 질도 개선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적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2일부터 10월 2일 한 달간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요일제 회원 선착순 120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마감 후에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이 아닌 신규회원 가입 시에도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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