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입력 2019-04-09 12:00 수정 2019-04-1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9억9900만 원 부과…담합 주도 수자원기술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투찰가격과 수자원기술을 낙찰사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지하수의 수위변동, 수량, 수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하수관측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점검정비업무와 관측자료 분석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수자원기술이 5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89,000
    • +3.23%
    • 이더리움
    • 4,38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01%
    • 리플
    • 806
    • -0.12%
    • 솔라나
    • 290,100
    • +1.47%
    • 에이다
    • 805
    • +0.12%
    • 이오스
    • 778
    • +6.58%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050
    • +0.43%
    • 체인링크
    • 19,330
    • -3.35%
    • 샌드박스
    • 403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