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투찰가격과 수자원기술을 낙찰사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지하수의 수위변동, 수량, 수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하수관측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점검정비업무와 관측자료 분석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수자원기술이 5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