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광월드ㆍ성광테크노피아 자금총괄부장 이모(6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모(65) 씨 등 5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6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납입하면 수익금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60만 원을 지급해 연간 최대 3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7억 원에 불과했으며, 해외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투자유치금 1100만 원에 대한 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게임기 총 판매대금은 5420억 원으로 알려졌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라며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주범 이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로 형량을 가중하고 공범들은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변 씨의 공익신고자 감형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