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양측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22일에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측이 합의한 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다만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다시 변론이 재개돼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갈 수 있다.
1심은 삼성물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에 38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쌍방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문제가 된 919공구 건설공사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다. 지난 2014년 8월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된 공사구간이기도 하다.
2009년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매일종합건설(6%)은 컨소시엄 형태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를 도급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 원이었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는 2091억여 원으로 증액됐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갈등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투입해야 할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2월 “공사구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컨소시엄사가 공사비를 나눠 내야 한다”고 쌍용건설 측에 추가 공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이 응하지 않자 삼성물산은 그해 10월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