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나서

입력 2019-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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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ㆍ해사고 학생들 13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산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방부가 현역병 이외에 전환·대체복무제를 폐지 및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이달 13일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운ㆍ수산업체에 일정기간(5년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이다.

현재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 및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역병 이외의 전환·대체복무제에 대한 폐지 및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양산업계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제도와 동일시해 폐지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모든 해양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연구와 경제산업 부흥을 위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제도(병역법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에, 대체복무제도는 제5장 보충역의 복무에 각각 장을 달리해 규정하고 있음)라고 지적했다.

13일 집회에서 한국해양대 사관장과 목포해양대 학생회장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양계 학생들은 “해양계 학생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제도 유지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양산업계와 관련 고교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전개 중이다.

18일에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의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ㆍ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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