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7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측 이사진들이 지난달 19일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을 결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이사진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엠 측 이사 7명은 법인 분리가 이로운지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자료도 없이 무분별하게 찬성을 했다”며 “잠재적인 이익을 해쳤을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배소의 향방은 같은 날 제기한 본안소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이 제기한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본안소송)과 손배소는 동일한 재판부인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에서 심리한다.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림에 따라 본안소송과 손배소가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신설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불복한 산업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지난 28일 조건부 주총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법인 분리에는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