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에 'R&D법인 분리 주총' 본안소송 제기

입력 2018-11-27 18:29 수정 2018-11-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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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한국GM의 R&D 법인 주주총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국GM을 상대로 주총 결의에 대한 본안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산은 관계자는 “9월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한국GM이 승소를 했다”면서 “산은 입장에서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불복하는 차원에서 항고에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은 9월 한국GM이 주총에 R&D 법인 분리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인천지법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GM은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총을 개최해 R&D 법인 분리안을 의결했다. 당시 산은은 한국GM 노조의 반대로 주총장에 참여도 하지 못했다. 한국GM은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은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항고심 결과는 30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은 한국GM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한국GM 이사진들에 대한 배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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