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입력 2018-11-28 14:28 수정 2018-1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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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동의 필요한 특별결의사항 인정…산은, 한국지엠에 판정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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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법인 분리에 관한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분할은 보통주 총수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라며 “보통주 85%에 해당하는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번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지엠 측은 “분할안은 실질적 지분 사항에 영향이 없는 조직개편 유사행위로, 특별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도 기존 주주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관 위반을 이유로 피보전권리를 인정한 만큼 주총장에서의 노조 방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국지엠은 당분간 R&D 법인 분리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한국지엠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앞서 산은은 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정만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행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하면서 항고심(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결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산은은 최근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결의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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