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입찰담합' 파이맥스·킴스옵텍 과징금 철퇴

입력 2018-1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담합 주도 파이맥스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조달청 등이 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발광다이오드(LED) 및 조명기구 등의 빛의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계측 장비 업체인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등이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계약금액 약 32억 원)에 참여한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17개 입찰 건 중 16건은 파이맥스를,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투찰가격도 서로 상의해 직접 결정했다.

그 결과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이맥스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킴스옵텍을 들러리사로 끌어 들였고, 킴스옵텍은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에 따른 이익 발생을 이유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각각 6600만 원,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90,000
    • +5.07%
    • 이더리움
    • 4,470,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1.07%
    • 리플
    • 816
    • -2.97%
    • 솔라나
    • 309,300
    • +8.53%
    • 에이다
    • 829
    • -0.6%
    • 이오스
    • 774
    • -2.27%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00
    • -1.66%
    • 체인링크
    • 19,660
    • -2.82%
    • 샌드박스
    • 407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