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이 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발광다이오드(LED) 및 조명기구 등의 빛의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계측 장비 업체인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등이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계약금액 약 32억 원)에 참여한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17개 입찰 건 중 16건은 파이맥스를,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투찰가격도 서로 상의해 직접 결정했다.
그 결과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이맥스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킴스옵텍을 들러리사로 끌어 들였고, 킴스옵텍은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에 따른 이익 발생을 이유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각각 6600만 원,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