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BMW 차주 박모 씨 등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주들은 BMW코리아 측 리콜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차주 측 변호인은 “BMW의 리콜 방향은 화재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부족한 방안”이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 밸브와 함께 EGR 쿨러까지 교체해주겠다고 하는데 한국 리콜 통보문에는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엔진에서 배기가스를 빼내서 엔진으로 재순환시키는 EGR밸브에 찌꺼기가 껴서 고착되는 것이 화재의 첫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MW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리콜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리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결함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은폐의 근거가 적절치 않다”며 “리콜 적정성과도 관련이 있어 시간 여유를 갖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 소송 자료를 검토한 이후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기본 입장을 파악한 재판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된 이후에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BMW 차주들은 차량 화재가 집중된 8월을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들이다. BMW코리아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의 소유주도 포함됐다.
이들은 “잇따른 차량 화재로 BMW 중고차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간접 피해를 입었다”며 BMW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