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성적을 변조해 인증받고, 변경 인증을 받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30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사건에서 BMW코리아 측에 벌금 301억 4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회사 이익을 위해 배출가스 인증을 무시해 발생한 건으로 부정하게 인증받아 수입한 차량이 유통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본인증의 50%가 변조한 성적서로 부당하게 인증한 것으로 상습적이고, 국가 상대 기만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차 점유율 2위 또는 3위를 차지하는데, 이 사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인 BMW코리아에 벌금을 구형했다.
더불어 인증업무 담당자 등 BMW 전ㆍ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증업무 담당자, 관련자로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인증을 비롯한 모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했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한국 경제 활동에 기여한 점 참작해달라"며 “직원들은 악의에 의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유럽과 한국의 인증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선임의 지시, 막연한 관행을 따랐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BMW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1월 10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