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재판 고의 지연 반박 “지연시킬 생각 전혀 없다”

입력 2018-1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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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연이은 차량 화재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BMW코리아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BMW 차주 김모 씨 등 3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올해 BMW코리아를 제기된 다수의 민사 소송 중 가장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양측은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BMW코리아 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원고 측은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EGR 쿨러 냉각수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로 연결될 수 있어 리콜을 실시한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조사 중에 있어 규명할 것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스스로 문제를 입증하기보다 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BMW코리아 측이 이미 EGR 모듈 결함을 시인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하자는 것은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자 BMW코리아 측은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 쟁점을 정리한 후에 쌍방 주장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한쪽에서 결과 확인을 요구한다면 결과를 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결과가 나와야 실질 공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 조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일 추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BMW코리아 측은 각각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고자 소송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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