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h 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강석호·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도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놨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h 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탈원전으로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하며 논의에 가세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줄면 세수도 감소한다.
기피 시설인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엔 보상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지원시설세와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도별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총액은 2015년 2816억 원, 2016년 3087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7년 2910억 원, 2018년 2680억 원(추정)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신고리 4호기 △2020년 연초와 연말 각각 신한울 1, 2호기 △2022~2023년 신고리 5, 6호기가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2019년 2781억 원, 2020년 2989억 원, 2021년 2989억 원, 2022년 3137억 원, 2023년 3284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지역 지원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도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안전·환경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전기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국가 에너지정책,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의 재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자체의 세수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되며 경기적 측면에서도 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시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관련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간 어떻게 썼는지 등 발전시설 수용성 등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