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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