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을 종합한 결과 9월까지 277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9월 3031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가 40.7%, 강원이 21.1%, 제주 16.1%, 경기 15.4% 등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울산(32.6%), 대전(18.9%) 등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중점 관리 대상인 보행자 사고로 한정하면 광주(-42.3%), 강원(-38.0%), 충북(-32.3%)이 30%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했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세종(12.8%)은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26.3%)했으나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었고 고령자의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5.3%)했으나 울산(111.1%), 대전(64.7%), 충남·세종(23.8%) 등은 크게 늘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0.4% 감소했는데 인천(70.6%), 대전(54.5%), 제주(33.3%)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71.4%), 광주(-60.0%), 경기(-20.9%)등은 크게 감소했다.
올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통안전점검에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9월 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이란 사망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가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을 말한다.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했다.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했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박정수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