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의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영엠텍 등 5개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압해~암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우선 LNK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4개사는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금액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 예정사의 계약금액(23억 6700만 원) 중 LNK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을 각각 분담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5개 사업자들은 입찰 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해 정산했다. LNK시설물은 10억 4700만 원, 대경산업 등 4개사는 13억 2000만 원을 각각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NK시설물이 1억 3200만 원, 대경산업 등 4개사가 각각 66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