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정당…종전 판례와 사안 달라"

입력 2018-04-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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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소송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원랜드는 6일 채용 비리 의혹 직원 209명 집단 퇴출 조치와 관련해 "강원랜드는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따라 채용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강원랜드가 일부 로펌들의 '부정 청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채용 위소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도 채용 취소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강원랜드는 이에 대해 2013년 교육생 채용과정에서의 부정 합격자에 대해 지난 달 30일 채용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정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서류전형, 인ㆍ적성 검사, 면접 등 채용의 전 단계에서 점수 조작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채용 비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 절차 이행 의무를 무력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응시자들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강원랜드 측은 "강원랜드 자체의 내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르더라도 2013년 부정 합격자들이 부정 청탁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일 이전의 부정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강원랜드의 인사규정시행세칙 18조가 이번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기도 했다는 게 강원랜드 측 설명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점만을 부각시킨 것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법무법인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의견들은 기존 판례만을 토대로 검토된 것이며 기존 판례들은 응시자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례들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강원랜드는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무력화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및 균등한 취업기회를 가질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따라서 종전 판례들이 다룬 사안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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