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이달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이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4월 13일까지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시 기회를 제공해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했다.
이는 서류전형 피해자(257명), 면접전형 피해자(543명)으로 나눠지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이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조사에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4명의 응시자가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으나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의 경우, 강원랜드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4월 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조사에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져 면접 전형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때문에 탈락의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들(채용비리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 말까지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4월 둘째주까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1ㆍ2차 선발 피해자 그룹을 공고하고,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인적성평가 면접 전형과 최종 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은 강원랜드 정원, 부정합격자 퇴출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20여명으로 확정키로 했다.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앞서 이달 27일, 28일, 30일 총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점수 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3월 30일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