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연봉 3500만 원 받는다

입력 2018-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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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올해 5000명 이상 확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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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3년간 3500만 원의 연봉이 보장된다. 이는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인 연 3800만 원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연봉의 3분의1 수준(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인당 667만 원을 지원해 3년간 연 2000만 원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2700만 원까지 신규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30인미만 기업은 1명 고용부터 지원하고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100인 이상은 3명 고용부터 지원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34세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2500만 원) 청년의 경우 연 45만 원 세금이 감소되는 셈이다.

또 전월세 보증금도 3500만 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연 70만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할 경우 교통비가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청년 동행카드가 발급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 3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었다.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고용보험기금)에서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할 경우 약 3000만 원의 목돈 마련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에 입주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연봉 2500만 원의 30세 청년의 경우 세금 감면 45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 지원으로 800만 원, 주거비 지원 70만 원, 교통비 지원 120만 원을 모두 지원 받으면 연 1035만 원+α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α의 경우 신규고용 지원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연 소득이 최대 900만원이 증가한다. 이럴 경우 대기업 연봉(3800만 원) 수준에 근접한다.

고졸 청년은 1035만 원에 장려금 400만 원을 포함하면 연 최대 1435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대책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대기업은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규제완화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시증원, 명예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기존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5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격차 등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나오는 앞으로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라 한시적으로 특단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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