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 무게…기재부 “8일 회의서 최종결정”

입력 2018-03-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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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보일 경우, 법원이 결정한 제3자가 자금 등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일 최종 결정이 나고 회의가 끝나면 채권단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로 법원에 기능조정 의견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 방식의 기능조정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업계 안팎에서는 성동조선의 기능을 조정한 뒤 회생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지만, 회생가능성이 낮은 ‘좀비기업’에 계속해서 국세를 쏟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2010년 성동조선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한 자금은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성동조선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STX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 인력감축 등을 통한 회생을 결정하고 선수금지급보증(RG)을 발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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