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의무화되고 직무정지가 가능해진다. 또 유죄를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은 경영공시해야 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의 수사·감사 의뢰가 의무화되고 직무정지가 가능해진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인 공공기관 임원은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 등은 채용취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인사감사 실시 근거와 채용비리 연루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수정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별도 분류해 관리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근거 등도 신설했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