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못 끈다…해수부, 제2의 흥진호 방지대책 발표

입력 2018-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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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해상 200km까지 데이터통신 가능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진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91흥진호는 불법조업(월선 등)을 숨기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나포됐다.

우리나라는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해수부는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3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하고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 올 경우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또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ㆍ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할 계획이다. 지오펜스는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해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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