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도 무선국용 무선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하는 산업ㆍ생활용 주파수 이용 수요에 맞춰 비면허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쓰는 무선국에 대해 두번째 검사 장치부터는 검사 수수료가 12만원에서 7만2000원으로 40% 감경된다.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는 전송속도 향상 및 용량 확대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G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용ㆍ기술개발용 기자재는 100대까지로 한정됐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이 1500대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용 기자재를 들여오면서 적합성 평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어선에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비영리ㆍ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은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