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대리점 간의 계약 갱신 시점이 다른 시장 상황이 반영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대리점법 적용이 가능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리점법 부칙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대리점 계약 갱신 또는 신규 체결할 경우만 대리점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동일한 공급업자의 물량 밀어내기 등 같은 피해를 입은 대리점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리점법 적용일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까지 계약기간도 다양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이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대리점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계약서 작성 의무’, ‘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의무는 대리점법 개정 대상에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