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범위를 최대 1만1000원 확대한다. 지금까지 '생계급여수급자'가 받았던 요금감면 혜택(1만5000원)이 앞으로 2만60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재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더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총 21일) 통신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끝나면 통신사의 전산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 대상자는 자동으로 개편된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없다.
그러나 감면혜택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이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이런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편을 마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최대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현재는 1만5000원을 감면받는 상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매월 요금의 35%를 감면받아왔다. 최대 1만500원까지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범위에 1만1000원 일정금액 감면 혜택을 추가한다. 이로써 월정액 1만1000원을 먼저 감면받고 남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가운데 35%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회 심사가 끝나고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본격적인 혜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